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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24 2016가합36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9,24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D’이라는 상호로 레이저 절단 제관, 선박엔진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에게 E화력발전소와 F화력발전소 소재 철판의 도장작업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철판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F화력발전소 빔/플레이트와 E화력발전소 티티(TT)-96 빔의 도장작업을 마쳤음에도 피고 B으로부터 도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G 상무가 대금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제품의 상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위 제품을 인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품의 도장대금 70,016,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1, 12,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개인사업체인 D과 철판 도장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30.자로 원고와 D 사이에 F화력발전소 철판과 티티(TT)-96 철판에 관하여 합계 70,016,288원(부가세 포함)의 거래명세서가 작성되고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도장대금 70,016,288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