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단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고 나간 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 E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F(여, 6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