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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 BG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타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야기된 분쟁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중한 점, 피고인이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