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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해 달라거나 공사 자재비가 급히 필요 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펜션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숙박하기도 하는 등의 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중 ‘ 피해자 D‘ 을 ’ 피해자 O‘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