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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3 2018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는 G 경부터 H 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I 비서관, J 기획 관, K 실장으로 근무하고, 2013. 3. 19.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L( 이하 ‘L’ 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8. 경 공소장에는 “2017. 12. 2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7. 12. 28. 의 오기 임이 명백해 보인다.

수사기록 1권 22 ~ 24 쪽, 3권 742 쪽( 이하 ‘ 수사기록의 표시는 생략하고 권 쪽이라고 약칭한다) M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2018. 3. 2. 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23. 경 N 당 M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M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O의 대담 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기부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속칭 선거 브로커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시장 예비후보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P’ 소속의 미신고 선거 운동원이다.

피고인

C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시장 예비후보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P’ 소속의 미신고 선거 운동원이다.

피고인

D은 N 당 책임 당원으로서 사단법인 Q CC도 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시장 예비후보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미신고 선거 운동원이다.

피고인

E은 2015.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R 초등학교 총 동창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시장 예비후보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