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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재황설렁탕 앞길에서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 첨단센타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