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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73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연립 C동(D동) 소매점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입구 부분에 금속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물의 무단증축(증축면적 16.7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6. 12. 13. 원고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2017. 1. 12.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2017. 4. 7.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최종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고발조치 등을 행할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끝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으로 2,40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집중 호우나 강풍을 동반한 호우 시에만 임시로 천막을 덮어 사용하는 구조물로서 이 사건 건물과도 분리독립되어 있는바, 이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행위를 불법 증축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