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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J은행,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2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1 원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과 만성 알콜중독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2 원심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