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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3. 15:4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작은 방에 위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야이 개 같은 년아, 너가 나가서 뭔 일을 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 의하여 식칼을 빼앗기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