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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C에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니 2012. 09. 27.경부터 2012. 10. 04.경까지 사이의 구직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08. 16.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8일분의 구직급여 3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01. 2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4,8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 제출, A의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