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E, F, G, H, I, J, K, L, P, Q, R, S, T, U, V, W, X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15,626원, 원고 B,...
1.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피고 D, G, J, P, S는 2016. 11월경 Y중학교 1학년 6반에, 피고 V은 1학년 7반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피고 E, F은 피고 D의 , 피고 H, I은 피고 G의, 피고 K, L은 피고 J의, 피고 Q, R은 피고 P의, 피고 T, U는 피고 S의, 피고 W, X는 피고 V의 각 부모이다.
(3) 원고 A는 2016. 11. 8. 10:40경 2교시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에 Y중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S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로 된 화이트를 던져 S의 머리를 맞추었다.
(4) 피고 S는 원고 A에게 다가가 “왜 던지냐, 왜 나대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원고 A로부터 “관종”(관심종자의 줄임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비속어임)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원고 A의 오른팔을 1회 밀었고, 이에 원고 A가 안 아프다고 하면서 더 세게 때려보라고 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오른팔을 세게 2회 때렸다.
(4) 위 폭행 직후 피고 S는 ‘내가 때렸는데 얘는 아프지 않대’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원고 A가 ‘무통이야, 때려봐’라고 하자, 원고 A의 오른팔을 피고 G은 주먹으로 4회, 피고 P 및 J는 각 2회 때렸다.
(5) 계속하여 피고 G, P은 원고 A를 힘이 센 피고 V에게 데리고 가다가 위 1학년 7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고 V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 V에게 피고 G은 ‘원고 A는 맞아도 아프지 않으니 때려보라’라고 하고 원고 A도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였다.
(6) 피고 V은 처음에는 원고 A를 때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 G과 원고 A가 계속 때려 보라고 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오른팔을 강하게 3회 때렸다.
(7) 피고 D은 2016. 11. 8. 3교시 수업이 시작될 무렵 Y중학교 체육관에서, 원고 A가 친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