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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54298

해임징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 관계 법령’ 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 1 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21쪽 13 행부터 16 행까지 “ 고충 상담원으로 ~ 용서 받지 못하였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까지 받았던 점, 그 밖에 원고가 피해자 C에 대하여 접촉한 신체 부위,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성희롱이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한 성희롱 행위는 그 고의 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갑 제 21 내지 2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가 먼저 원고에게 운동 동영상을 보내거나 회식 후 귀가하면서 늦은 시간에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체육대회 당시 원고가 손깍지를 끼우는데도 피해자 C가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C와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외에, 성희롱 행위의 주된 피해 자인 C으로 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가 원고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C가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이미 극복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