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077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209,53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5. 16. C의 보증신청에 따라 C이 우리은행 야탑역지점으로부터 임차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보증번호 : E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4년 보증금액 : 금 54,000,000원 보증구분 : 근로자 임차자금

나. C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8. 5. 16.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소외 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C을 대위하여 2013. 3. 14.에 소외 은행에 56,056,350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때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는 355,06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3. 3. 1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이다.

마. 원고가 그 후 C으로부터 회수한 12,455,501원을 대위변제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43,600,849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2,463,160원이다.

바. 피고들은 C의 부모인데, 2018. 2. 4. C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40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209,534원(=대위변제잔액 43,600,849원, 확정지연손해금 2,463,160원, 미수연체보증료 355,060원의 합계 46,419,069원의 1/2) 및 그 중 21,800,424원 =원금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