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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0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 여 사이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