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0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 여 사이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