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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201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14,28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결혼식장인 ‘E(이하 ‘이 사건 결혼식장’이라 한다)‘의 지분 70%를 보유하며 위 결혼식장 지분 30%를 보유한 소외 F과 함께 동업으로 위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결혼식장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3. 5. 8.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혼식장의 운영을 위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결혼식장의 보증금 200,000,000원 및 위 결혼식장 지분 12%를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들을 각 의미한다. 제1조(‘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삼억원(₩300,000,000)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2013년 5월 8일까지 일금 삼억원(₩300,000,000)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이 1조 1항 투자의무를 완료시, ‘을’의 웨딩홀 보증금 2억원과 지분 70% 중 12%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1조 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