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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2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경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2013. 11. 22.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모자지간이다.

나. 북한에 거주중이던 피고 B은 2013. 8.경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자, 원고의 오빠와 조카를 데리고 탈북하겠다며 원고에게 탈북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7. 피고 B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오빠와 조카를 동반하여 탈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그들만 탈북하기로 결정한 후, 2013. 10. 4. 원고에게 두만강 도강비용 등 탈북비용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받은 후 다음날 북한측 브로커 D을 통해 E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도문에 있는 탈북브로커 F의 집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또다른 탈북브로커 G에게 피고들을 도문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도문으로 건너가 F에게 피고들의 두만강 도강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 및 E를 인계받아 그들과 함께 2013. 10. 6. 도문에서 왕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과 E는 2013. 10. 11. 왕청에서 곤명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지인인 H의 소개로 I선교회로 들어가 생활하던 중 교회선을 타고 2013. 11. 22.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을 탈북시키는 과정에서 G에게 2013. 10. 4. 70만 원, 2013. 10. 11. H에게 90만 원, 2013. 10. 28. F에게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1. 2. G의 누나 J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4. 28. G에게 1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는 등 합계 850만 원을 사용하였다.

사. 한편, 피고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