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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0086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 : 별지 기재 당사자 : 피고 상대방 : D 제3조(착수금)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착수금의 전액을 지급하면 원고들은 위임사무에 착수한다.

② 사례금 약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또는 포기, 소취하에 동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위임계약서 별지>

1. 위임사건(이하 아래의 각 사건을 ‘제1 가항 사건’ 등과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

가. D에 대한 가압류 사건

나. 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사건

다. D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

라. 대구지법 2016카단31559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본안제소명령신청 포함)

마. D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가압류취소신청 포함)

2. 착수금 제1 나항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변호사 보수 상당액. 단 1,500만 원은 우선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3. 사례금 약정 위 위임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합의 포함) 피고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15%. 단, 제1 나항 사건 중 가지급금 반환청구 부분과 제1 라항 사건 양자 모두 승소 확정된 경우에만 가지급금 부분에 대한 성공 사례금을 지급함. 추가.

승소 확정 시 강제집행 사무도 위임사무에 포함. 1) 원고들은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후 원고들은 201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