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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광버스기사들에게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 무죄부분’ 중 ‘3.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광버스기사들에게, 사실은 등유를 공급하면서 마치 경유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분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년 경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