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9.경까지 산업용 볼트류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품질관리부 담당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6.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위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현장의 원자력발전소 차단기 등에 대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철판과 콘크리트의 접합성을 높이기 위한 스틸 제품인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막대(스터드)를 콘크리트에 접속시켜 전류를 흘린 다음 막대를 적당히 용융시킨 후 다시 용융지에 밀어붙여서 용착시키는 방법] 제품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증명서 내용을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수정하고도 위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11.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의 품질팀 팀장이 작성한 증명서번호 F 검사증명서(INSPECTION - CERTIFICATE)의 품명란의 ‘G'이라는 기재 위에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H'라는 내용을 오려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신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를 납품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