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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36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