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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3나7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아래에서 5번째 행과 6번째 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12.경 사망하였고, B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Y와 자녀들인 Z, V, W, X가 있었는데, Y와 Z이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279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위 법원이 2015. 2. 13. 위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결국 V, W, X만이 원고 B의 상속인으로 남게 되어, V, W, X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나. 수정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위에서 4번째 행의 “갑 제4, 10호증” 부분을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으로 수정한다.

⑵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위에서 4번째 행의 “M의 설립 시점이 수표거래 이후라는 점만으로” 부분을 “M의 설립 시점이 수표거래 이후라는 점 및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수정한다.

⑶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아래에서 7번째 행의 “부족하고” 부분을 “부족하고, 갑 제26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에 대하여 M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직접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증거들 역시 M사건이 발생한 역사적인 원인에 원고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④, ⑤항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