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가 모두 2015. 10. 31. 원심은 위 판결 확정일을 2015. 10. 29. 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10. 3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일인 2015. 10. 31. 전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1. 1. 5. 판결 확정 전인 2008. 4. 14.부터 2009. 1. 7.까지 범해진 것이어서 2015.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게다가 원심에서 누범 전과로 설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판결 역시 2015.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 일과 이 사건 각 범행 일 사이 인 2013. 2. 8. 확정되었다). 나. 또 한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사기죄 역시 위 확정판결 전ㆍ후로 나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범의가 동일한 포괄 일죄이므로 위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본다) 는 위 확정판결 전ㆍ후로 나뉘어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