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유한회사 엘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6.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B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C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D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8.경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한 후 2013. 10.경까지 E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013. 11. 5.경 갑자기 E의 사망 소식을 듣고, 뒤늦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 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매매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매도 업무를 위임받은 F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