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24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유한회사 엘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6.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B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C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피고 D 명의로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8.경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한 후 2013. 10.경까지 E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013. 11. 5.경 갑자기 E의 사망 소식을 듣고, 뒤늦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 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매매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매도 업무를 위임받은 F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