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4. 11.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불상 B( 만 19세 미만의 여자 고등학생 )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 등을 하면서 이를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에서 제 1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4.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계정 ‘D’( 도메인 주소 E)에 접속하여,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제작한 청소년인 피해자 성불상 B( 만 19세 미만의 여자 고등학생) 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제 29 항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경 군포시 F 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불상 G( 약 20세의 여성)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교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같은 해
6. 1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계정 ‘D’( 도메인 주소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0 항 내지 제 33 항 기재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