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01: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동석한 여종업원과 속칭 ‘2 차 ’를 가려고 하였으나 업주의 부탁으로 잠시 주점을 봐 주고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이 사건 경위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발로 경위 G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약 10회 차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E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