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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대부 C 과장’, 이하 ‘C 과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우리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더 받기 때문에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