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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5 2011고합1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1988. 12.경 (주)I [2007. 10.경 (주)J의 자회사로 편입, K(주)로 법인명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6. 2.경부터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7. 3. 31. 퇴직한 후 손아래 동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L(주)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8. 7. 8.부터 L(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부동산컨설팅사인 (주)M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2007. 2.말경 L(주)를 인수하여 피고인 C과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1. 1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2. 7.경부터 2007. 12.경까지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1. 7.경까지 물류기획팀의 파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부동산 임대차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하급자인 차장으로서, 부동산 임대차ㆍ매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동서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서 매각할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선정 대가를 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피해회사 소유의 서울 도봉구 N 등 8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N 부동산’이라 함)의 매각을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6. 11.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1.말경 이 사건 N 부동산 매입을 희망하는 O(주)의 직원 P에게 “부동산 매도권한이 있는 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팔 수 있으니 용역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P이 O(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