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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8. 11:2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8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0. 11.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C의 사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