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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88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와는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일 때 알게 된 사이로서, 2013. 7. 19.경 청주시에서 함께 만나 놀던 중 낮 시간에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와 함께 2013. 7. 1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D가 안방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자 E가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D도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집안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와 농협 현금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파손하는 등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위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 5만 원, 상품권 5천 원권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상『2013고단886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부산 소년원에 재원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 I(19세)의 휴대폰을 빼앗아 팔기로 공모하고, 2013. 7. 18.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YF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으로 이동하면서 D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