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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5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6.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을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D와 E은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를 대행하여 E에서 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공사의 계약 및 시공]

1. 소외 종중과의 도급계약은 D와 E에서 공동도급 계약한다.

2. 상기 공사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관업무는 E에서 시행한다.

4. 공사 항목 중 토목, 조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E에 있으며 E에서 직접 또는 하도급하여 시공한다.

5. 4항 이외 공종의 공사는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D에 있으며 D에서 직접 또는 하도급하여 시공한다.

6. 상기 공사의 대외적 업무에 있어 G이 대표한다.

7.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보상금 발생 시 지체보상금 전액을 D에서 책임지기 로 한다.

제2조[공사 대금의 산정]

1.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과 무관하게 E의 실투입비에 이윤 10%를 더한 금액을 E의 공사대금으로 한다.

2. E이 지출한 당해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은 D에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3. 실투입금액을 기초로 한 정산내역서가 공사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우선한다.

제3조[공사 대금의 관리]

1. 공사의 대금은 E과 D의 공동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다.

2. 공사의 대금 지출은 E의 대리인인 H과 D의 대리인인 G이 협의하여 지출한다.

나. 소외 종중은 2014. 7. 4.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4. 8.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3호증의 1, 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