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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52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대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