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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11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