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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2: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 조심하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에 거듭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및 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