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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8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의 “증인 C, D의 각 진술”을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자격에서 ‘영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그 성질상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인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