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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5고정9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2:08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비룡 리 운 룡 마을 앞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 13:0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