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0 2019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21:42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31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래 5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