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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 ’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등에게 “ 중국년 들이 문제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한국인에게 감사한 줄 알아 라, 중국 년 들은 다 죽어야 한다” 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종업원의 어깨를 밀치며, 소 주병을 바닥에 깨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