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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7가합9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희정아이앤씨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희정아이앤씨(이하 ‘희정아이앤씨’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희정아이앤씨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희정아이앤씨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1 2013. 4. 25. 720,000,000 (변경 600,000,000) 2013. 4. 25. ~ 2014. 4. 24. (변경 2017. 10. 20.) 신한은행 900,000,000 2 2013. 11. 29. 180,000,000 2013. 11. 29. ~ 2014. 11. 28. (변경 2017. 11. 24.)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3 2016. 10. 17. 216,000,000 2016. 10. 17. ~ 2017. 10. 16. 중소기업은행 240,000,000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희정아이앤씨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희정아이앤씨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희정아이앤씨는 2017. 6.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6. 27. 신한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399,946,210원(= 원금 396,000,000원 이자 3,946,210원)을, 2017. 9. 13.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610,939,726원(= 원금 600,000,000원 이자 10,939,72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희정아이앤씨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행위 1) 희정아이앤씨는 201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