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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8:05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신분증을 줘야 하냐,

이 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등의 욕설을 하며 E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화단에 집어던지고 E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진 뒤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버려 진 무전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