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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위 사무실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30만 원과 시가 11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은 2017. 2. 28. 자 범행에 관한 것으로 위 약식기소 후 추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