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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0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 없이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G, H, I, J, K, L, M 등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약 10명 가량을 모집하여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모텔 209호에 대기하도록 하고 익산시 일대의 ‘P’, ‘Q’, ‘R’ 등 유흥업소로부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S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O모텔 209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로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14. 22:30경 익산시 T건물2층에 있는 R 업주 U으로부터 여종업원 1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S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1항 기재 O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을 태워 위 R에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A가 1항 기재 ‘D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유흥업소로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