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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정1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1) B과 알고 지내던 사이고, 피해자2) C는 경찰공무원인 자이다. 가.

2015. 6. 25. 00:00경 성남시 수정구 D ‘E’ 내에서 피해자1) B(39세,여)가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동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5. 6. 25. 00: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2) 경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대퇴부,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