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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누812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2016. 3. 20.까지’를 ‘2016. 3. 10.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면 12행의 ‘그린나래’를 ‘주식회사 그린나래(이하 '그린나래'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면 2행의 ‘2011. 5. 18.’을 ‘2011. 5. 1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면 4행부터 9행의 “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7. 2. 3. ‘원고가 그린나래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3. 3. 청문절차를 거쳐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도급받은(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조경식재공사업)에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7,5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그린나래는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이 제한하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 아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 본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인 조경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와 그린나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