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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1 2013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의 경비 반장, 피해자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정문 근무를 마친 피해자 C(63세,남)가 자신에게 다음 근무자가 교대해 주지 않는 점을 따진 것에 시비되어, 그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그에게 전치 3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