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4:34 경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21 길, 오목 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21길 30 앞 도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부 간선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전용도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