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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한방병원’ 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부터 2015. 2. 8.까지 22 일간 위턱 굴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치료 내용이 통원 가능한 보조적 치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아 동부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21. 보험금 1,774,103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62,545,24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료 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