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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로 2018. 11. 21. 22:3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음식을 추가 주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팔, 왜 떡을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뒤,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씨팔, 말하는 거 웃기네, 신고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수사)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동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