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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3: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 직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0.142%로 측정되어 그 결과를 위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고지받자, 위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좆까 이 씹새끼들아, 나 막나가는 거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 중, 그곳 테이블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휴대전화(E)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