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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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동거인인 N는 2014. 9. 26.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후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영수인란에 피고 배우자 명의인 ’C‘이 아닌 ’N‘로 서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배우자인 C은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4. 4.경 피고의 주소지에서 가출한 상태로 피고와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위 C이 피고 몰래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왔다가 위 소장 부본 등을 동거인으로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에게 제소 사실을 알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모르고 있어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