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04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96,120원과 그 중 43,473,744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10.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96,120원과 그 중 43,473,744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10.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